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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| |||
2019-08-06 | 10119 | ||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[’19. 9. 16(월)]에 따라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1. 전자증권법 시행일[’19. 9. 16(월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6-39 안양IT밸리 100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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